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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나선다…패스트트랙 본격 가동


방심위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 활성화…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사업자 협조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이하 패스트트랙)'를 본격 활성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이하 패스트트랙)'를 본격 활성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이하 패스트트랙)'를 본격 활성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가능한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취지다.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 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방통위가 규정한 특수상황은 긴급 재난상황, 금융시장 등에 대한 심각한 혼란 유발, 선거 결과에 영향,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혹은 단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다.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중으로,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해 제재 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TF는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 및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참여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과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병행한다.

방통위는 TF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체화 및 실행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며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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