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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차들 사이로 '스몸비' 불쑥 사고…"운전자 유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 운전자가 천천히 주행하던 중 도롯가에 세워진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보행자가 차로를 확인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주시한 채 걷는 '스몸비족'(스마트폰과 좀비족의 합성어)이었던 것으로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쯤 대전시 서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갑자기 걸어 나온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쯤 대전시 서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갑자기 걸어 나온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쯤 대전시 서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갑자기 걸어 나온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가 난 도로 양측에는 차들이 줄지어 주차된 상태였으며, 보행자는 이 차들 사이로 나온 것이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허리가 다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험사는 보행자 과실이 30%, 내 과실이 70%라고 한다. 따라서 보행자 과실을 제외한 치료비와 보상금을 합의해 줘야 한다고 한다"면서 이 사고로 벌점 15점과 범칙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대인 사고는 차가 과실 1만 있어도 유죄라고 한다. 송사로 이어져 즉결 심판을 가도 유죄이고, 우리나라 법이 대인사고는 무조건 차의 잘못을 크게 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6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서행하고 있었으며, 보행자는 차로를 향해 걸어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주시하고 있었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쯤 대전시 서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갑자기 걸어 나온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쯤 대전시 서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갑자기 걸어 나온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한 변호사에게 "경찰관이 말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치상 유죄라는 말에 내가 반박할 수 있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법을 아는 경찰이 그렇다고 하니 내가 그냥 죄인인 것 같아 고통스럽다"며 국선 변호인 비용에 대해 문의했다.

한 변호사는 A씨의 과실이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개인적으로 즉결심판을 가는 것을 추천한다. 국선 변호인 선임은 정식 재판으로 갔을 때 알아보면 될 것이고, A씨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무죄를 계속 주장할 경우, 즉결 심판이 답이다"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보행자를 향해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좌우 살피지 않고 휴대전화 보면서 무단횡단해 놓고 경찰에 신고한 모습 참 뻔뻔하다" "무단횡단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등 부정적 반응이 잇따랐다.

이에 앞서 한 변호사는 유튜브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A씨의 과실 여부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잘못이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8명(96%)으로 나타났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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