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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주의하세요"


소비자원·공정위, 3년간 추석 전후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구제 953건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소비자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추석 연휴에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2000원을 결제했다. 몇 시간 뒤 A씨는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항공사의 취소 규정에 따라 124만62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간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이다. 이는 전체의 15.4%(항공권), 19.1%(택배), 13.3%(상품권)를 차지한다.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매 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의 지연‧결항으로 여행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것이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탁 수하물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택배는 추석 연휴에 운송물 파손·훼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명절 선물로 많이 선호되는 식품의 훼손·변질 사고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 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택배 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해당 운송물을 별도 장소에 둘 때, 더욱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해아 한다. 또한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 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상품권 대량 구매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앱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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