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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신혼여행서 카지노 간 남편, 말렸더니 폭행까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신혼여행지에서 도박에 빠진 남편의 충격적 실체를 알게 된 아내의 고민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8년 연애 끝에 결혼한 부부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이들이 신혼여행을 떠난 곳에는 유명한 카지노가 있었고 그로 인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피곤한 아내가 먼저 잠든 사이 남편은 카지노에 갔다가 돈을 모두 잃고 돌아왔다. 아내는 잠깐의 일탈일 것이라 생각했으나 남편의 상태는 심각했다.

아내가 크게 화를 내며 그만하라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욕설을 퍼부었으며 아내가 문을 막아서자 그를 밀쳐내기까지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맥가이버 칼을 꺼내 테이블에 꽂으면서 '명령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를 본 아내는 주저 없이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혼인 생활이 2개월로 짧았지만 결혼식 비용, 예단, 예물비는 꽤 돈이 들었다. 이를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결혼식 비용 등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돼 부부로 살았다고 보기 어렵거나,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결혼해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하는 등 결혼했더라도 실제 혼인 생활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기에 결혼식 비용, 예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2개월인 경우를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적이 있고, 1년이 넘는 경우 대부분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하급심은 혼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신혼여행비의 경우 역시 단기간 파탄에 이른 혼인 관계를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이므로 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이 된다. 명품가방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에게 혼인비용, 예물, 예단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사연의 경우 아내와 남편의 혼인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의 이른 경우고, 혼인 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아내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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