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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금 취소소송 공시에…위메이드·액토즈 "절차상 조치, 화해무드 이상 無"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하며 파트너십 "법적 분쟁 해결 위해 소통 중"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서 명령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는 해당 판정에 대한 절차상 기한이 도래한 데 따른 조치로, 화해 무드가 조성된 양사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공통된 입장이다.

15일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 관계자는 "이번 취소소송 제기는 기한이 돼 절차상 진행한 것"이라며 "액토즈소프트와 우호적으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 역시 "양사는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 중이며, '싱가포르 ICC 판정에 대해 절차상 기한'이 도래해 당사 입장에 따라 취소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지난 8월 '미르의 전설 2·3' 독점 계약을 체결한 만큼 양사는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를 두고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에서 승소했다. 이는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이후 올해 6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2500억원을 위메이드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총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정 다툼을 이어가던 양사 관계에 반전이 일어난 건 올해 8월이다. 양사는 미르의 전설2·3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고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는 계약이다.

당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양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상호 제기했던 형사 고소도 취하했다. 이러한 화해 분위기의 배경에는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미르의 전설2 성장에 주력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중심으로 대표 IP 미르의 전설2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르4', '미르M' 등 미르 IP 기반 최신작도 중국 서비스를 위한 협의를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진행 중으로, 결정되는 즉시 시장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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