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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이드라인 준수했다가 '공정위 철퇴' 맞은 이통사…방통위 입장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통3사 CEO 상견례서 언급...방통위 "공정위 만나 의견 교환"
"장려금 제한 정책, 법에 근거해 추진한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

[아이뉴스24 안세준,박소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위에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은 이와 관련해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30만원 이하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해왔던 이통 3사는 공정위가 이를 담합이라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하자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기업이 피해를 본 셈이다.

15일 오후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통 3사 사장단 회동 이후 브리핑을 열고 공정위의 담합 조사와 관련해 "이용자 차별 금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통법 취지에 반한다는 사업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상견례 내용을 언급했다.

15일 오후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15일 오후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배 기획조정관은 "방통위의 장려금 제한 정책은 방통위와 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법에 근거해 추진한 정부의 정당한 관리 감독 행위"라며 "정책 혼선이 없도록 관련 주체와 논의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이 방통위원장과 사장단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보고 지난 2월부터 조사 중에 있다. 배 기획조정관은 "단말기 보조금의 불법적인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와 통신사업자간 합심 또는 노력의 결과라고 공정위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만나 첫 상견례를 진행했다. 배 기획조정관은 이 방통위원장과 3사 CEO가 가계통신비 인하 노력, 불법스팸·보이스피싱 관련 국민 피해 예방,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이동통신 3사 CEO들과 간담회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방통위]
15일 오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이동통신 3사 CEO들과 간담회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방통위]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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