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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거래로 기업가치 왜곡?…서울거래 비상장, 회사 '동의' 없는 주식중개 논란


금융당국 권고 무시한 업무행태로 물의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최근 증권플러스 비상장(두나무), 38커뮤니케이션, 서울거래 비상장 등이 비상장 기업의 주식 거래(비상장 장외 거래)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플랫폼에서 ‘비상장 회사’의 동의 없이 주식을 중개하는 사례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회사 측의 동의 없는 주식 중개 거래를 금지하는 방침을 권고한 만큼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거래 비상장이 주식 거래 대상 기업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체 플랫폼 내에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 중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서울거래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이 주식 거래 대상 기업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체 플랫폼 내에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 중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서울거래비상장]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거래 비상장은 일부 주식 거래 대상 기업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체 플랫폼 내에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 중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상장사처럼 주식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자칫 일부 거래로 인해 기업 가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를 감안해 금융당국 역시 비상장 주식 거래 중개는 해당 회사 측의 동의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주식 중개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M사의 대표이사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38커뮤니케이션은 특정 회사의 비상장 주식 거래 시 회사 측에 동의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사에도 똑같은 문의를 한 바 있다”며 “서울거래 비상장은 자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플랫폼에 중개글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서울거래 비상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표이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이렇다할 답변은 오지 않았다.

그동안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은 거래 대상 기업들의 거래 중지 요청을 두고 부침을 겪어 왔다. 일반적으로 비상장기업은 공식적인 투자 단계(시드 단계 엔젤투자, 프리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C 등)에 따라 기업 가치를 평가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장외 시장에서 해당 가치와 다른 기업 가치(보통 낮은 수준)로 거래될 경우,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

과거 비상장 기업 주식은 통상적으로 중개 플랫폼 없이 개별 거래로 이뤄졌다. 사설 기관으로 38커뮤니케이션즈가 오랜 기간 ‘판매글’, ‘구매글’ 형식으로 비상장 주식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다만 사기거래 사례가 있을 수 있어38커뮤니케이션 측은 거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놓은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IT 기술 개발을 활용해 등장한 거래 플랫폼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이다. 38커뮤니케이션즈와 비슷한 판매글, 구매글 방식이나 삼성증권 등을 통해 안전거래 시스템을 제공한다.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고 판매자가 주식을 계좌에 넣어야 거래가 완료되는 구조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후발주자격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공인된 장외 주식 중개 시장은 코넥스, K-OTC 정도다.

금융당국은 장외 주식거래와 관련된 실질적·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 등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라는 조건을 단 '조건부 승인'을 냈다.

당국이 내건 조건은 민간 비상장주식 플랫폼도 금투협이 운영하는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K-OTC 수준에 맞춰 거래 기준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간 비상장주식 플랫폼은 과거 매매주문을 접수받고 매칭해 업무를 위탁받은 증권사에 제공하면 증권사 시스템상에서 결제가 체결되는 형태로 운영해왔다. 기업 신청 없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매도인)과 사고 싶은 사람(매수인)간 자유롭게 거래가 성사된 셈이다.

다만 새로 바뀐 권고 사항은 기업이 주식 유통을 원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일부 투자자 간의 거래로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왜곡됨을 막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 중개 플랫폼은 중개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회사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는 작년 연장 당시 부가 조건에 포함됐으며, 플랫폼 기업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대상 회사 동의가 없을 경우 플랫폼에선 일반 투자자 간 거래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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