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전남 여수의 한 비파괴검사 업체에서 작업자가 비파괴검사 작업중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수시 소재 비파괴검사 업체가 어제(12일) 비파괴검사실(RT룸)에서 비파괴검사 작업을 하던 중 방사선원이 방사선투과검사장비 내부로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름 교체작업 등이 진행돼 작업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연간 50mSv)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을 오늘(13일) 원안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구두보고와 사업자가 제출한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 등을 통해 피폭자 보호 조치가 충분하였는지, 방사선원 회수조치가 적합하였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기 사건이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에 해당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여 원인 등을 조사토록 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또한 해당 업체가 사건 발생이후 피폭 작업자에 대해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등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현재까지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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