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해촉안 재가는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출국하기 직전 이뤄졌다.
변호사로 야권이 추천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임기 중 윤 대통령의 외교 순방 중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과 관련해, MBC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이해충돌 시비에 휩싸였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해촉처분 집행정치 사건 법률대리를 맡은 것도 논란이 됐다.
보수 성향의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달 29일 야권 추천 정 위원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앞서 권익위는 이날 오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된 정 위원에 대해 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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