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생활용품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마약 중독자 사이에서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생활용품점에서 파는 컴퓨터 청소용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마약처럼 사용되고 있다.
![지난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생활용품점에서 파는 컴퓨터 청소용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마약처럼 사용되고 있다.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ac6a8a7bf1d371.jpg)
20대 대학생 김모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오랜 노력 끝에 필로폰을 끊었지만, 한 달 전부터 먼지 제거 스프레이 가스를 마시는 중독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그는 "약물을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스를 새롭게 배웠다"면서 "가스를 마시면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영감이 떠오르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한 래퍼도 3년 전 스프레이 흡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손을 댔다. 공공연하게 유행 중"이라면서 "기존 마약을 다 이길 정도로 세다"고 주장했다.
마약 중독 치료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해당 스프레이를 병원에 가져와 흡입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흡입할 경우 엄청난 뇌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스프레이 흡입은) 코카인보다 뇌 손상 피해가 2배에서 10배 이상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팔던 대형 생활용품점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지난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생활용품점에서 파는 컴퓨터 청소용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마약처럼 사용되고 있다.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0e9c0028f7a339.jpg)
한편 마약류가 아닌 부탄가스나 본드, 먼지 스프레이를 흡입하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1항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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