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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충남 금산서 평화집회 개최


교인 1만여명, “정명석 목사 재판 공정성 되찾아야” 주장

[아이뉴스24 이광열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세칭 JMS)는 지난 2일 오후 4시 충남 금산 선교회 자연수련원에서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명석 목사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경찰·검찰의 무리한 기소, 증거 없는 재판임을 주장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2일 충남 금산 자연수련원에서 평화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광열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2일 충남 금산 자연수련원에서 평화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광열 기자]

앞서 지난 7월 서울 보신각 집회를 시작으로 대전, 부산, 인천, 경기지역의 회원들이 집회를 연달아 진행하고, 지난달 20일에도 서울 시청역 광장에서 경찰추산 3만여 명의 교인들이 공정한 재판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정 목사와 함께 월남전에 참전했던 전우들과 개신교회 목사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정명석 목사는 월남전에 두 번이나 참전한 애국자이다. 생명을 사랑하고 정 목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적군을 위해 기도해 주던 정 목사가 억울하지 않게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재판의 주요 증거인 녹취록이 증거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다. 원본 파일 없이 포렌식을 통해 살려낸 파일은 재판의 주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재판에서 녹취록을 제외하고는 피해증언만이 주요한 증거로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실제로 사건 조서를 꾸몄던 경찰 수사관은 공문서인 압수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소인과 함께 ‘애플’의 자료백업 시스템인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해 파일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인 압수조서에 ‘직접 피해자와 함께 클라우드로 접속하여 확인한바, 피해자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실제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허위기재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허위작성공문서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경찰수사관이 고소인의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작 실수로 아이클라우드에 있던 녹취파일을 삭제했다고 말하는 등 무리한 기소의 흔적들이 발견됐다. 해당 수사관은 아이클라우드에 있던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휴지통에서 복구할 수 있는 등 해당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기 위해서는 세 번의 클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교인들은 “해당 녹취파일이 증거능력이 없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세계적인 음성분석 기관으로부터 확인됐다”며 “편파적이고 의도적으로 조작된 방송 때문에 재판이 여론재판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준유사강간 방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JMS 여성목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명석 목사의 재판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금산=이광열 기자(jscr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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