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법원이 강제 집행을 시도하자 사제 총기를 꺼내 위협한 60대가 구속됐다.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시도하자 사제 총기를 꺼내 위협한 60대가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e6f2219f50ca9d.jpg)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쯤 강제집행을 위해 포천시의 한 공장을 찾은 법원 관계자들과 채권자 등에게 사제 총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로 허공을 향해 총알 1발을 발사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가 만든 사제 총기는 금속관 뒷부분에 스프링을 연결해 격발하는 조잡한 형태지만, 실제 총알 발사에는 무리가 없었다. 또 A씨의 주거지 안에는 다른 사제 총기와 실탄, 도검 6개 등도 발견됐다.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시도하자 사제 총기를 꺼내 위협한 60대가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9ddaeedc3437c1.jpg)
A씨는 최근까지 해당 공장 부지를 임차해 기계를 가져다 놓고 두루마리 휴지의 심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 그러나 공장 부지 주인과의 채무 관계로 이날 기계 등을 압류하는 명도가 집행되던 중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실탄을 보유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