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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하자"…롤렉스 시계 빼앗고 폭행한 30대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중고 거래를 하자고 유인해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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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40대 B씨의 시계를 훔쳐 도망가다 이를 저지하려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고 거래 장터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도망가려 했다.

잠시 뒤 그는 뒤쫓아 나온 B씨에게 붙잡히자 B씨의 얼굴과 몸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며 "칼이 있다. 덤비면 찌른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앞서 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 거래를 하자고 유인해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중고 거래를 하자고 유인해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첫 의도는 절도였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폭행한 점, 중학생 아들을 위해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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