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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유죄' 임옥상 작가, 재판 중에도 최강욱 후원회장 유지


崔의원 측 "사임의사 밝혔으나 행정절차로 지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불구속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되던 최근까지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원회장직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화백 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 온 최 의원은 과거 임씨를 자신의 후원회장으로 소개했던 유튜브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27일 최 의원의 '후원회 대표자'(후원회장직)에서 내려왔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한 달 반이나 지난 시점이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올해 6월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임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7월 6일 첫 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8월 17일 임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 후원회장은 임씨를 포함해 건축가 승효상,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등 총 3명이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중 임 씨가 7월 27일자로 후원회장에서 빠졌다.임옥상·승효상씨는 최 의원이 열린민주당(현재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직후인 2020년 6월 11일부터 후원회장에 이름을 올렸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7월 건축가 승효상(맨 왼쪽)씨, 임옥상 작가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여행하는 모습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고 있다. [사진=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7월 건축가 승효상(맨 왼쪽)씨, 임옥상 작가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여행하는 모습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고 있다. [사진=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최 의원 측은 임씨가 뒤늦게 후원회장직을 사임한 이유를 묻자 "임옥상 선생님이 최강욱 의원에게 '누를 끼쳐선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사임하셨다. 그런데 저희도 여러 가지 서류나 행정절차가 필요했고, 의원실 휴가 기간도 겹치다 보니 조금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사임을) 말씀하신 것은 제 기억으로 두 달 정도 됐다"고 해명했다.

임씨와 관련된 논란과 후원회장직 사임에 대해 유감 표명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임옥상 선생님이 본인이 사임하겠다고 했던 취지가 불미스러운 일로 최 의원에게 누를 끼쳐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또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이 임 작가의 논란에 대해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는 최소한 상식적인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위촉한 후원회장인 만큼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만약 여당에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다면 최 의원과 야당은 가만히 있었겠는가.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임씨의 각종 설치 작품을 철거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임씨의 논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임씨는 50여년간 회화·조각·설치·퍼포먼스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인 작품을 선보여 온 1세대 민중미술가로 꼽힌다. 2017년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묘사한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출범시킨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 기획위원회'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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