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73) 충남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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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실업률과 고용률을 밝히면서 ‘인구 50만 이상 시’라는 문구를 빠뜨리고, 전국 최저라고 공표하는 등 공무원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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