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외간 남자와 속옷 차림으로 집안에 누워 있는 아내를 목격하고 이혼을 결심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주년이 된 부부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https://image.inews24.com/v1/ec76015269445a.jpg)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직업 특성상 3교대로 근무하며 정기적으로 야간에도 근무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집에 도착한 남편은 현관문 앞에서 모르는 남자의 신발을 발견했다.
조심스레 안방으로 향한 남편은 침대 위에서 아내와 한 남자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는 것을 목격했다. 남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자초지종을 물었고 아내는 자신의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들었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남편은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바람피운 게 인정이 되나"라며 "그 남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 주거침입죄도 묻고 싶다"고 물었다.
아울러 "아내가 결혼 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해 오고 있다. 이혼 후 훗날 아내가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나"라고도 질문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https://image.inews24.com/v1/86b0cb8e6c5c0f.jpg)
사연을 접한 김성염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존재해야지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가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일체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다. 함께 여행을 가 같은 방에 투숙해 잠만 자는 것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의 경우 집 거실에 배우자가 있는 가족사진이나 웨딩 사진, 자녀들 물품, 아기용품 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서 입에 출입한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이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겠다"고 조언했다.
또 "과거에는 상간자 집에 들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주거침입 성립을 인정했다"면서도 "2년 전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 태도를 변경했다. 현행 판례 태도로 봤을 때 사연자의 배우자가 승낙해서 상간자가 집에 들어온 이상 주거침입죄 처벌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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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번 사연의 남편 같은 경우,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공간에서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보통 숙박업소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 이를 부각하는 등 일반적인 위자료보다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때, 또 남편이 65세가 되었을 때 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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