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는 27일 창원국가산업단지 2.0 후보지 일원에 대해 토지거래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구역은 의창구 동읍 화양리와 북면 고암리 등 일원 2천480필지다. 창원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거래된 동읍 화양 38건, 북면 고암리 51건, 북면 대산리 48건, 북면 지개리 19건 등 총 156건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전체 토지거래 건수는 평년과 큰 차이가 없다. 또 부동산 투기 정황과 위법한 거래도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창원시는 소속 공무원과 가족의 부동산에 대해 점검했으나, 관련법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2.0’은 지난 3월 15일 경남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인 의창구 북면, 동읍 일원 339만4천270㎡, 2천480필지는 경상남도로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창원시 또한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에 나서고 있다.
홍남표 경상남도 창원시장은 “창원국가산단 2.0 조성에 있어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해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고, 토지거래에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반드시 창원시의 허가를 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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