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 변경시 별도의 해지 신청 없이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이용률이 불과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통신 및 유선, 위성방송 업계 등과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장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해 발생하는 약 200만건 결합상품 해지 중 30만(15%)건만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을 뿐 약 170만(85%)건은 여전히 기존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원스톱전환서비스 확인사항 [사진=방통위]](https://image.inews24.com/v1/7a199e30fdf62a.jpg)
이 서비스는 지난 2020년 7월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4사부터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됐다.
방통위는 이번 시장점검 회의를 통해 ▲고객센터 상담원의 접수 수수료 인상 ▲영업 대리점 원스톱전환 인센티브 인상 ▲고객센터 전문상담 인력 증원 및 상담원 교육 확대 ▲대리점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 확대 시행 등 원스톱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효재 방통위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용자가 통신사를 편리하게 선택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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