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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가 녹조 대응센터’ 설립 기반 마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로 사업 추진 탄력

[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경상남도는 국가 녹조 대응센터 설립 근거가 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낙동강 유역 국회의원 등 17명에 의해 공동발의 됐다고 7일 밝혔다.

‘국가 녹조대응 센터’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다. 경남도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방문해 국가 녹조 대응센터 설립을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국가 녹조 대응센터 설립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거 법령이 미비해 사업 지연이 우려됐다. 이에 경남도는 국회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지난달 19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낙동강 지천 응암천에서 녹조로 가득 찬 강물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지난달 19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낙동강 지천 응암천에서 녹조로 가득 찬 강물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남도는 센터가 설립되면 녹조 발생 원인 규명과 근본적 저감 대책 마련, 녹조로 인한 사회적 논란의 최소화, 과학·합리적 제거 기법 적용 등으로 녹조 피해가 현저히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조항을 신설하고, 주요 기능과 예산지원 내용 등 조항도 담겼다.

녹조 원인 규명과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과 녹조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녹조 대응 관련 협의체 운영·지원 등이 대표적 조항이다. 재정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도 포함돼 국가 주도의 추진 동력도 마련됐다.

경남도는 물환경보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하고,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녹조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첨병 역할을 담당할 기관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최소한 수돗물만큼은 도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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