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조항의 위헌성을 따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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