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오늘(23일)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 전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근거를 밝혔다.
또 TV조선의 심사 평가 점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면직 처분의 근거로 삼은 한 전 위원장의 비위 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면직 처분 배경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1일 윤 대통령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이 소송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당초 그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였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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