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텐트를 쳐 놓고 장기간 무단 점유·방치하거나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알박기 텐트'가 치워지니 '알박기 캠핑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
![지난 22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알박기 텐트와 달리 알박기 캠핑카, 카라반은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KBS]](https://image.inews24.com/v1/29e6c8e92bf41d.jpg)
지난 20일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야영용품 등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알박기 텐트'에 대한 정부 단속이 시작됐다.
이로써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알박기 텐트는 뿌리뽑히는 듯했지만 또 다른 문제인 알박기 캠핑카, 카라반의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2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알박기 텐트와 달리 알박기 캠핑카, 카라반은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KBS]](https://image.inews24.com/v1/d9e65e3a15a901.jpg)
지난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울산의 몽돌해변은 단속으로 인해 알박기 텐트가 줄었들자 인근 주차장 등 캠핑카 여러 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캠핑카 차주들은 캠핑을 하며 인도 일부를 점거하고, 오물을 빼는 호스는 우수관과 연결해 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캠핑카 단속에 대해선 현재 뾰족한 방법이 없다. 캠핑카나 카라반은 법적으로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해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 해수욕장 근처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면 주차요금조차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2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알박기 텐트와 달리 알박기 캠핑카, 카라반은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KBS]](https://image.inews24.com/v1/f988dac8592629.jpg)
이에 울산 동구청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알박기 캠핑카에 대해) 벌금을 매기거나 관련 규정은 지금 따로 없는 상황이고 우리 행정력이 따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알박기 텐트와 달리 알박기 캠핑카, 카라반은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KBS]](https://image.inews24.com/v1/0366dfee5469ca.jpg)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다. 몽돌해변 인근에 사는 오현주씨는 KBS에 "차만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인도 옆에 있으니까 인도를 같이 쓴다. 인도에서 식사도 하시고 이러니까 지나다닐 수 없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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