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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PC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불기소


SPC삼립 통행세·상표권 수익 절차상 문제 없다고 판단한 듯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배임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혐의 없음은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한다.

SPC CI. [사진=spc]
SPC CI. [사진=spc]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그룹의 SPC삼립이 2013년부터 2018년에 걸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계열사를 통해 약 381억원의 '통행세'를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SPC삼립이 계열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와 함께 SPC그룹의 상표권과 관련된 허 회장과 총수 일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는 SPC그룹의 샤니가 2011년 4월 SPC삼립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또 판매망도 정상가인 약 40억6천만원보다 낮은 28억5천만원으로 양도함에 따라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허 회장과 조상호 당시 총괄사장, 황재복 당시 파리크라상 대표,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 등 3개 제빵 계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한편 허영인 SPC 회장 등 그룹 임원진의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등 혐의와 SPC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647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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