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배임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혐의 없음은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한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그룹의 SPC삼립이 2013년부터 2018년에 걸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계열사를 통해 약 381억원의 '통행세'를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SPC삼립이 계열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와 함께 SPC그룹의 상표권과 관련된 허 회장과 총수 일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는 SPC그룹의 샤니가 2011년 4월 SPC삼립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또 판매망도 정상가인 약 40억6천만원보다 낮은 28억5천만원으로 양도함에 따라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허 회장과 조상호 당시 총괄사장, 황재복 당시 파리크라상 대표,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 등 3개 제빵 계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한편 허영인 SPC 회장 등 그룹 임원진의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등 혐의와 SPC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647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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