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경찰이 마약 '던지기 수법'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에 위장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요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은 이 같은 '카메라 위장함' 등 마약수사용 현장장비 보급 예산으로 11억원 가량을 편성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경찰은 소화전 주변이나 배전함 등 마약 배달이 의심되는 장소에 맞춰 소화기, 공구 상자, 벽걸이 시계 등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로 감시하고 거래가 이뤄지면 즉시 현장에서 검거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찰은 카메라 위장함을 설치하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다가 거래가 완료되는 즉시 체포에 나설 수 있게 되고 영상으로 녹화하기 때문에 증거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마약을 약속된 장소에 숨겨놓으면 구매자가 마약을 수거해 가는 비대면 거래 수법이다.
이는 직접 만나서 거래하지 않고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소를 정하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적다.
마약 운반책이 마약을 숨겨놓는 장소는 다세대 주택가 우편함이나 계단 난간, 교량 밑 등 다양하다.
실제로 지난달 16일에는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 3명이 구속 기소 됐는데, 이들은 성인 6명을 운반책으로 고용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달 16일에 한 마약 조직은 필로폰 7천69g, 케타민 869g, 엑스터시 500정 등 시가 약 296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화단과 주차된 오토바이 수납함에 숨겨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 유통책에 전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마약 판매 조직은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운반책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본을 미리 받았고 구속되더라도 변호사비와 영치금을 내준다고 설득해 운반책을 끌어모으는가 하면, 성과제를 시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돼 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