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로 결혼을 약속했으나 임신한 상태서 일방적으로 파혼당한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인터넷 생방송과 유튜브를 진행하며 인기를 끌었던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재치 있는 말솜씨로 많은 남성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모았고 그 중 의사인 남성 B씨와 메시지를 주고받다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b89c4aff38098.jpg)
A씨는 B씨를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고 둘은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됐다.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B씨는 명품 다이아몬드 반지와 외제차를 선물로 주며 A씨에게 청혼했다.
A씨가 청혼을 받아들여 둘은 결혼을 약속했으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B씨 부모님이 남성을 상대로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A씨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B씨 역시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결혼을 흐지부지됐으나 A씨는 B씨의 아이를 임산하고 출산까지 하게 됐다.
A씨는 "아이를 B씨 자식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 그리고 결혼 약속에 예식장도 알아보러 다녔으니 약혼한 것이 아닌가.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03338cfca2f49.jpg)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약혼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의미한다"며 "결혼을 약속하는 행위인 만큼 우리 민법은 약혼을 하나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약혼이 성립한다고 한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다이아 반지와 차를 예물 형태로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고 결혼식장도 알아봤다. 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 기간을 가졌으므로 약혼이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B씨는 부모님 때문에 결국 A씨와 사이가 멀어져 약혼을 파기했고 아버지의 역할도 하지 않는 등 A씨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다"며 "결국 약혼 파기는 남자의 유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6b0cb8e6c5c0f.jpg)
또 "서로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상대방이 결혼에 대해서 신뢰를 주었음에도 갑작스레 돌변해 일어난 정신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중거가 확실히 수집돼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약혼 기간 A씨가 출산한 아이는 A씨와 B씨 사이서 출생한 친생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혼인신고 없이도 인지 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자녀로 인정받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인지 청구를 하기 이전에 A씨 앞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A씨처럼 혼자 출산해 소송 제기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까지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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