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AI 규제 도입 '급물살'…유럽에 이어 미국도


EU AI규제법안, 최종 통과하면 2026년 본격 시행
미 상원에 생성형AI 콘텐츠에 법적 책임 지는 법안 발의
국내 AI기본법 상임위 계류 중…"AI활용 기반 체계 조속히 정립돼야"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 법안에는 안면인식 AI기술 금지, 생성형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출처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도 생성형AI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AI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인공지능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인공지능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유럽의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에서 AI 규제 법안을 찬성 488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했다. 유럽의회가 해당 법안 논의를 착수한 지 2년 만에 최종 관문에 도달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참여하는 3자 협상이 연내 타결될 지가 관건이다.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AI 규제법안은 ▲챗GPT 등 생성형AI의 저작권 명시 ▲AI 위험도 구분에 따른 차등 규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생체 인식 기술 금지 ▲성별, 인종, 민족 등 민감 정보 활용한 생체인식 기술 활용 금지 등을 포함한다.

챗GPT 등 생성형AI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AI 데이터 학습에 사용된 자료를 모두 공개함은 물론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창작자가 인간이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 또 잘못된 정보 제공, 생체 정보 활용, 차별적 언어 포함 등에 따라 위험도를 ▲최소 ▲제한 ▲높음 ▲허용 불가 등으로 분류하고 차등 규제하기로 했다.

공공 장소에서는 안면 등 실시간 생체 인식 기술 사용을 통한 시민 감시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로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국에서도 챗GPT 등 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다. 미국 상원 법사위 소속인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과 조시 홀리 의원은 1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면책조항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항'이 생성형A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AI 챗봇 제작업체들은 챗봇 답변 등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블루먼솔 의원은 성명에서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성은 위험을 줄이고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핵심 원칙"이라면서 "이는 AI에 대한 룰을 만드는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한국에서는 AI에 대한 규제보다 육성에 방점을 둔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7개의 AI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법안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골자로 자율주행, 교통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영역을 규제한다. 또 체계적인 AI 정책을 위해 정부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산하 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우리나라는 안전한 AI 활용의 기반을 위한 골격을 먼저 만들고,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응하는 순차적 접근 방향이 필요하다"면서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AI기술 규율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술과 활용 수준, 경제적·산업적 현황, 사회적 가치와 문화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AI 규제 도입 '급물살'…유럽에 이어 미국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