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권이 까다로운 우대조건으로 비판받았던 청년도약계좌 금리 체계를 개선했다. 우대금리를 소폭 줄이고 기본금리를 높였다. 카드를 새로 만들거나 급여 이체 통장을 변경하지 않아도 4.50%의 금리는 챙길 수 있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14일 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대구·광주·전북·경남은행의 청년도약계좌 확정금리를 공시했다.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 현황 [사진=은행연합회]](https://image.inews24.com/v1/9cc0cb99141ad8.jpg)
우선 기본금리를 최대 1.0%포인트(p) 높였다. 조정 기간에는 연 최대 금리가 6%였지만 기본금리가 3.5%에 그쳤고 우대금리가 2.0%p로 높았다. 이 과정에서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워 6%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본금리를 4.50%까지 높여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4%대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은행별로 조건에 따라 부여하는 우대금리를 최대 2.0%에서 1.7%로 낮췄다. 연 최대 금리는 6.0%다.
은행별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은 기본금리가 같은 4.50%로 높지만 우대금리가 1.0%p로 비교적 낮다. 지방은행은 기본금리가 3.80~4.00%로 시중은행보다 낮지만, 우대금리가 1.5~1.7%로 조금 더 높다.
우대금리 조건은 이전과 유사하게 카드사용 실적과 36개월 이상 급여 이체 실적 등이 필요하다. 만일 지방은행을 이용 중이고 급여 이체와 가입 은행의 카드를 사용 중인 고객이라면 지방은행이 유리할 수 있다. 우대금리가 맞지 않는 고객이라면 기본금리가 높은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적금 담보대출 가산금리의 경우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은 0.6~1.25%, 지방은행은 1.0~1.3%로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기본금리에 대출 시점에 확정한 우대금리,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내일(15일)부터 각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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