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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통없는 정책 발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처음부터 정부·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뒤에 정책을 발표하면 좋은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부터 하고나서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당초 발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기대를 했다가 이내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정책 시행에 있어서 사전에 소통이 아쉽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 임대차 3법 등 정부·여당과 야당이 계획대로 합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혼란스럽다는 평가들이 많다. 규제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도 못한 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것만으로도 헷갈리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종잡을 수가 없다는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4월 26일, 5월 10일 연이어 논의가 보류됐는데 지난달 말 겨우 열린 소위에서도 여야 간 입장이 달라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요 규제 완화책 중 하나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들어서는 주택 소유주에 대해 2~5년간 주민등록 주소지를 유지한 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거주 의무와 '패키지'로 평가되는 '전매제한'은 지난 4월 이미 완화됐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당국이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전매제한은 폐지됐으나 지금처럼 실거주 의무가 있는 상황에선 분양권을 매매해도 해당 주택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권은 팔았는데 실거주 의무 때문에 매도자가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양권 매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 발표를 믿고 분양권을 판매한 매도자들은 주택법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법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 역시 비슷하다. 2021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시행됐어야 했는데 제도 도입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 2년간 유예된 바 있고 이번에 다시 1년이 더 연장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금 역전세와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엉켜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전체적인 임대차시장 전체의 틀을 공사하는 김에 어느 정도 크게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벌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일단 '지르는 식'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원희룡 장관은 전세제도나 임대차 3법 등을 전반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로 (전월세 신고제를) 유예한 것 같은데 (야당의 반대를) 다 갈아엎을 능력이 없다"며 "바꿀 수 있다면 이해하는데 야당이 우위인 상황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을 자신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로는 수급과 함께 정책이 쌍벽을 이룰 정도로 크다. 따라서 정책을 끌어가는 주체로서는 국회의 의사결정 환경을 충분히 감안해 정책을 입안해 발표하는 세심하고 주도면밀한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발표와 다른 양상이 빚어질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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