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대 코인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클레이페이(KlayPAY) 코인 운영사와 협업한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cac20d46378002.jpg)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오후 경기 하남시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 대표 A씨를 소환했다.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클레이페이 코인 운영사와의 관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클레이페이 코인 운영사와 코인 결제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클레이페이 코인을 하남시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앞서 클레이페이 코인은 지난해 1월에 발행된 데 이어 김남국 의원이 발행 한 달 만에 거액을 거래한 경위가 포착돼 주목받았다. 당시 클레이페이는 21억원 상당에 불과해 '잡코인'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 십억대 코인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클레이페이(KlayPAY) 코인 운영사와 협업한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사진=pixabay]](https://image.inews24.com/v1/846e19ed24d9ea.jpg)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클레이스왑(코인 예치·교환 서비스)을 통해 위믹스 코인 36억여원을 클레이페이 코인으로 교환했다. 이를 두고 코인 업계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례적인 거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거래는 전문가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백억원대 거래가 유추됐다"며 "클레이페이·클레이스왑 거래 역시 자금 세탁으로 가정할 순 없지만, 이런 형태는 본 적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사전 코인 정보 취득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코인 거래소와 위믹스 코인 발행사인 위메이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코인 거래소와 연동된 시중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영장을 집행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