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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본질적 업무 위탁·은행 대리업 추진


협업 활성화와 은행 서비스 접근성 제고 차원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사가 핀테크와 협업할 수 있도록 예·적금, 대출·어음 할인 업무 등 본질적 업무의 외부 위탁 허용을 고려 중이다. 단순·규격화 은행 업무 등은 은행 외 제삼자가 할 수 있게 하는 은행대리업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에서 금융사 업무위탁 제도개선과 은행대리업 도입을 논의하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오는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은행 업무 위탁 가능 범위 확대안. [사진=금융위원회]
은행 업무 위탁 가능 범위 확대안. [사진=금융위원회]

은행은 금융투자업권과 달리 본질적 업무의 외부 위탁을 금지하고 있어 금융혁신에 제약이 있다. 특히 위탁을 제한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가 넓어 IT기업과의 협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디지털화, 신기술 등을 원활히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 위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가제 형식만 있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질적 업무 등 위탁이 가능해지는 부분은 수탁자를 인허가받은 자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로 나타날 제삼자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사의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소수 위탁자로 업무위탁이 집중·과점화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금융위는 상위법상 위임근거를 마련해 제재‧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별도법 제정보다는 유연한 제도 운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위임근거, 제재 근거 등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하위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은행대리업 도입도 검토한다. 인가제로 운영하되, 보험대리점처럼 복수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업 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과 핀테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TF 참석자들은 금융산업의 생산성·경쟁력과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업무위탁이나 은행대리점은 수직적으로 통합한 서비스를 상부와 하부로 분리함에 따라 이중마진 문제가 생겨 수수료나 가격이 비싸지는 점을 지적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협업을 통해 금융사가 제삼자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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