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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60개월까지 자율 연장


상환계획서 따라 오는 2028년 9월까지 지원
거치기간 1년 부여해 이자 상환 부담 덜어줘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상환유예가 금융사와 차주 간 자율 조정 방식으로 이어진다. 차주는 자율 협의로 오는 9월부터 최장 60개월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거치기간 1년간은 그간 유예한 이자를 뺀 원금 이자만 갚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만기 연장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3년,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오는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상환유예 규모. [사진=금융위원회]
만기 연장·상환유예 규모.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3월 말 기준 만기 연장·상환유예 이용 금액과 차주는 각각 약 85조원, 39만 명으로 지난해 9월 대비 각각 15조원, 4만6천 명 줄었다. 금융위는 자금 여력·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중 92%(78조8천억원)는 오는 2025년 9월까지 3년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만기 연장 지원 차주다. 이들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으므로 통상 대출 이자 정상 납부 시 만기가 재연장하는 것과 같다.

상환유예 지원액은 8%(6조5천억원) 수준이다. 이 중 원금 상환유예 규모는 전체 지원액의 6%(5조2천억원), 약 1만5천명이다. 이자 상환유예는 전체 지원액의 2%(1조4천억원), 약 1천100명이다. 상환유예 차주 98%는 지난 3월까지 금융사에 상환계획을 작성했다.

금융권은 내실 있는 상환계획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오는 2028년 9월까지 상환유예 이용 차주와 협의해 상환계획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환계획서를 통해 차주는 스스로 최적의 채무상환 기회를, 금융사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만기 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 사항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점검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금융권도 차주와의 협의·컨설팅을 통해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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