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는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8일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4개년(2019년~2022년) 동안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를 받은 보험 가입자가 3천96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의료업 종사자는 총 115명이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수치료 보험금은 2019년 9천36억원에서 2022년 1조4천180억원으로 늘어 4년 누적 금액이 4조7천618억원에 이르렀다.
사기 유형을 보면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 치료로 처리해 준다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직원들은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며, 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싼데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처리해 비용을 보전받는다며 유혹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진료·시술을 제안받을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보험 사기꾼으로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수 기자(bs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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