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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남은 반찬 재사용 등 불법 업소 11곳 적발


식품접객업소 225곳 단속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1곳이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의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음식점의 기초위생을 확립하고자 주·야간으로 이뤄졌다.

주방내 조리장에서 손님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 동치미, 고추장아찌, 열무김치 등을 재사용하기 위해 별도 용기에 모으고 있다가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현장. [사진=부산광역시]
주방내 조리장에서 손님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 동치미, 고추장아찌, 열무김치 등을 재사용하기 위해 별도 용기에 모으고 있다가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현장. [사진=부산광역시]

특히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을 위주로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업소는 총 11곳으로 이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이다.

특사경은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단위로 종사해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있었으며,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음식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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