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에 하반기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간 세입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대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천666건으로 집계됐다. 전월(3천465건)에 비해 5.8%, 전년 동월(765건)보다는 379.2% 가량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전·월세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할 수 있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도 경매 진행 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천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경기 1천5건, 인천 782건, 부산 231건, 대구 61건, 충남 50건, 전남 42건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접수된 임차권설정등기신청 비율이 전체의 82.7%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344건으로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됐고 경기와 인천에서는 각각 부천 294건, 미추홀구 210건 등 주로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 신청이 이뤄졌다.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이 당분간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전셋값도 함께 치솟던 2021년 하반기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기가 곧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7천가구)에서 올해 4월 52.4%(102만6천가구)로 2배 가량 늘어났다. 한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역전세 비중의 59.1%가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역전세 문제가 있다 보니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에 2년 전 계약분의 만기가 돌아오고 신축 입주도 많이 예정돼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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