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에 더불어 그의 딸 조민 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에 만료된다. 검찰의 조민 씨 기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씨를 딸과 아들 관련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당시 조민 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공소장에는 조민 씨가 입시 비리 '공범'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조민 씨가 관련된 혐의는 지난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 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혐의 일부는 조국·정경심·조민 씨 세 사람이 함께, 일부는 정경심·조민 씨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민 씨의 혐의 중 정경심 씨와 관련된 공소시효(7년)는 오는 8월에 끝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인 정 씨가 재판을 받는 기간동안 조민 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됐었지만, 지난해 1월 정 씨의 형(징역 4년)이 확정되면서 다시 시효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당시 정 씨에 대한 공소장에 '정경심은 조민 등과 공모하여'라고 기재해 조민 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민 씨는 허위 서류를 각 대학에 제출하면서 정 씨와 공범 관계가 됐다. 정경심 씨는 입시 비리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해 1월 조국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조국은 정경심, 조민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 등으로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부모와 딸이 모두 입시 비리의 공범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민 씨의 '서울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정경심 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검찰은 지금까지 입시 비리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적이 없다. 입시 비리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나오더라도 조민 시에 대한 처분은 미뤄왔다. 사법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편 조민 씨는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근황과 취미, 이상형 등 사생활을 지지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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