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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캐릭터 수상한데?'…법정선 던파 '궁댕이맨', 관리자계정 활용 인정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47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무단으로 생성해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의 전직 게임업체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캐릭터 모습. [사진=넥슨 네오플]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캐릭터 모습. [사진=넥슨 네오플]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게임회사 '네오플'에 근무하면서 1천300여회에 걸쳐 '던전앤파이터'의 내부 시스템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관리자 계정을 활용해 게임 내에 '궁댕이맨'이라는 닉네임의 캐릭터를 만들고, 약 100회에 걸쳐 게임아이템 무단으로 생성하고 이를 제3자에게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8천400회에 걸쳐 약 70조의 골드를 생성해 반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70조 골드를 한화 47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금액은 인정하지 않았다. 47억원은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무단으로 취득한 게임아이템과 골드의 가치를 실제로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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