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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의결


위원장에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 위촉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고 1일 오후 발족식과 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고 이날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해 보고안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 건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실장급 5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민간위원(25명)은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명,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명,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명,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최완주 전(前)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설득력과 신뢰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시・도는 30일안에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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