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자택을 압수수색을 당한 임 모 MBC 기자가 "경찰이 방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는데, 솔직히 화가 났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임 모 기자는 지난달 31일 브런치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30일 오전에 진행된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당일) 변호사님과 함께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신체, 의복, 소지품에 대한 수색에 협조하고 차량 수색이 끝난 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도대체 기자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판사가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에 집, 차량, 사무실까지 영장을 발부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한 장관의 청문 자료 유출 혐의 수사를 위해 임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
임 기자는 지난해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임 기자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의 압수 수색을 당한 임 모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MBC가 보도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임 기자는 "경찰은 집안 모든 PC, USB 등을 확인했고, 취재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확인했다. 2006년에 사용했던 다이어리부터 취재수첩까지, 자료란 자료는 열심히 들여다봤다. 과연 20년 전 다이어리와 10여년 전 취재수첩 등이 한 장관님의 인사청문회 요청안 파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기자는 경찰이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앞서 한동훈 장관을 언급한 점도 의아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은 임 기자에 "휴대전화부터 제출하시죠. 한동훈 장관님께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협조하셨습니다"라는 말도 꺼냈다고 주장했다.
임 기자는 "경찰이 영장집행을 나와서 기자에게 '한동훈 장관님'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수사기관이 마치 한동훈 장관님의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하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라니, 압수수색을 경찰에서 나온 건지 검찰에서 나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임 기자는 "휴대전화도 제출했고, 업무용 노트북도 제출했는데 굳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속옷 서랍까지 다 들춰보며 수치심을 주는 이유는 뭔가"라며 "경찰은 압수수색 전 이미 두 차례나 저희 집을 방문했고, 마치 미행하듯 기자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차가 따라 들어오고 기자 차량 아파트 출입 기록을 2개월치나 떼가면서 가족 얼굴이 담긴 영상들을 왜 찍어가신 건지. 이 사건 수사와 저희 가족들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다"며 경찰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임 기자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속칭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논란을 보도한 뒤 여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2020년에는 '검사 술 접대' 사건 보도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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