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펀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는 '2023년 제4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가 열렸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공모펀드 운용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김지영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9d2fd51f197c4.jpg)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펀드 운용규제합리화 방안'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의 직접투자 선호도가 두드러지고 패시브 투자가 증가하며 일반 공모펀드의 성장세는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액티브 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접근해 좋은 상품이 만들어지고, 좋은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생상품별로 위험도가 다양하지만, 단순히 투자비용(20%)을 기준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량한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감안했을 때 현재 최대 30%인 외화채권 투자 제한은 신용등급에 따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의 30% 투자 제한으로 인해 그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재간접투자, 파생상품투자 등으로 우회하는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공모펀드 환경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운용사에서 판매보수를 결정하고 어느 판매사가 팔던지 같은 보수를 수취하게 돼 있다. 차별된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적으며 고객 접점이 많은 대형 판매사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현재의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클래스별 판매 비용을 동일화하는 규제나 펀드의 보수·수수료 상한을 철폐해 판매채널 간 유효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며 "선취 수수료나 판매보수 대신 고객으로부터의 자문보수 수취를 유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공모펀드 운용 환경 개선을 위해 ▲과도한 운용보수 인하 경쟁 지양,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의 활성화, ▲소규모펀드 정리 강화를 제안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