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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적극적인 규제혁신'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에 발맞춰 '2023년 이천시 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규제과제 상시 발굴·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등 4개 분야 추진과 함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공무원이나 부서에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한 과제를 선정, 시상해 규제과제 상시 발굴을 독려한다.

경기도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경기도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시는 그림자·행태규제 발굴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입증 책임제 운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게 된다.

또한 지역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자치법규 전면 재검토로 원칙 허용, 예외금지를 담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을 제·개정해 기업의 창의를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과 관련한 시민체감형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소한 규제라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시 발전을 저해하는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 총 37건의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각 소관 중앙부처에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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