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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반대 0명 가결…국회의원 코인도 재산신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268명 '만장일치'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에 가상자산 포함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68인에 찬성 268인,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69인에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거액의 코인 보유 및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어 단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여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킨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오는 12월, 국회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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