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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희망시 우선매수권…경·공매 대행 서비스 지원
전세대출 최장 20년 무이자 상환…연체정보도 면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사진=뉴시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해자 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이날 본회의 통과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장기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에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5천500만원, 인천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용인·화성·세종·김포 4천800만원, 광역시 2천800만원 등으로 정한 최우선변제금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저금리(1.2∼2.1%)로 대출하도록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지원 혜택을 주는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초 야당이 제안한 '보증금 채권 매입'은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자 요건에서 보증금 요건을 3억원 이하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상향하고,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포함하는 등 특별법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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