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인카금융 위촉 협약서 위약벌 3배 논란


위촉 기간에 퇴사한 지점에 적용
'과하다 vs 아니다' 대법원판결 앞둬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인카금융이 협약서상 위약벌 규정을 적용해 해촉 지점장의 성과 수수료를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선 위약벌 3배 조항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모집조직을 락인(Lock-in)하려는 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카금융이 위촉계약 협약서상 위약벌 규정을 적용해 해촉 지점장의 성과 수수료를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카금융이 위촉계약 협약서상 위약벌 규정을 적용해 해촉 지점장의 성과 수수료를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카금융은 2년 전부터 해촉 지점장 A씨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최초 A씨는 인카금융과 2019년 2월1일부터 2022년 1월31일까지 총 3년간 지점장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인카금융에서 2020년 9월29일까지 일을 하고 위촉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인카금융은 2021년 2월 양측 간 작성한 협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3억900만원(성과 수수료 9천9백만원의 3배와 직책 수수료 9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환수금의 근거가 된 것은 협약서 제7조(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다.

이 조항에는 'A씨'는 본계약 체결 뒤 특별한 책임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인카금융'의 지점 소속 설계사를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의도적으로 소속을 이관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지급받은 직책 수수료와 성과 수수료의 3배수 금액을 인카금융에게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약벌 설명 여부를 놓고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중이다. 인카금융 측은 사업단장에게 일임했기에 일일이 하위 관리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반면, A씨는 재판 신문기일에서 본인의 상급자(본부장)가 협약서에 관해 전반적인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약벌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인카금융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직책 수수료와 성과 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위약벌 환수조항에 자필로 날인한 점이 인정된다며 약관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약벌 금액이 불합리하다며 종전 3배수에서 1배수를 적용하라고 판시했다.

지점장 위촉계약 협약서에 위약벌 조항을 넣은 인카금융의 사례가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반적인 지점장 위촉계약에도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긴 하나, 위약벌과 같은 강력한 배상조항을 담진 않는다. 위촉계약 관련 협약서에 위약벌 조항을 넣은 사례는 다른 상장 GA인 에이플러스에셋 정도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인카금융이 모집조직 이탈을 막기 위해 위약벌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리쿠르팅 시장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 대형 GA를 중심으로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인다.

한 GA 지사장은 "지점장 위촉계약에 위약벌 조항을 넣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성과 수수료의 3배를 넣은 건 결국 모집조직을 다른 GA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아이뉴스24는 인카금융 측에 위약벌 규정이 과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인카금융과 A씨간 분쟁은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인카금융 위촉 협약서 위약벌 3배 논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