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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내연녀 가게 앞서 '불륜하지마' 피켓…무죄 이유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 내연녀의 가게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4일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동안 남편과 내연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경남 한 가게 앞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B씨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19일 B씨를 찾아가 남편과의 불륜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서 A씨 지인이 증거로 삼기 위해 촬영을 시도했고 B씨는 이를 저지하려다 A씨에게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남편과 B씨의 불륜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 부산 한 사무실 내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B씨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에는 불륜 대상자가 B씨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문구도 없다. 또한 해당 건물에는 B씨 이외에도 다수 사람이 상주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다거나, B씨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1인 시위를 벌인 것이 영업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는 "피고인이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재판에 제출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불륜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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