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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범, 교사 근무"…경기도교육청, 진위 파악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3년 전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한 남성이 현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이 13년 전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한 남성이 현재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사진=pixabay]
경기도교육청이 13년 전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한 남성이 현재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사진=pixabay]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관련 글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글쓴이는 "10여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몇몇은 광교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와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들이 명문대에 입학하거나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는 침묵했다"며 "하지만 강간범들이 소방관이나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내 자녀가 그들에게 교육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위협까진 참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글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지난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은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됐고, 기소된 일당 16명 전원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공직에 임명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시 재판부는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법적인 조치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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