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최근 지방의 한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기 환자의 귀지 제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다가 '진료 거부' 행위로 관할 보건소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지방의 한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기 환자의 귀지 제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다가 '진료 거부' 행위로 관할 보건소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pexels]](https://image.inews24.com/v1/db451dc85645f1.jpg)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익명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북 포항의 한 소아청소년과 A 전문의가 진료 협조가 어렵고 의료 소송도 우려돼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가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부모로 인해 조사를 받은 사연이 올라왔다.
A 전문의는 게시판에 "목 시진(눈으로 환자의 상태 관찰), 폐 청진, 귀 진료를 다 봤는데 아기가 어리고 협조가 어려워 ENT(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고 (아기 부모가)보건소에 진료거부로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면서 "능력이 안돼 귀지를 못 빼겠다고 한 것이 진료거부에 해당하느냐"고 밝혔다.

이처럼 민감한 소아 진료를 꺼리는 것은 최근 소아과 전문의에게 귀지 떼다가 피가 났다고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아기의 부모는 "다른 방 원장한테라도 받겠다"며 끝까지 진료를 고집했다고 한다. A 전문의는 "4일간의 발열로 이미 병원 3군데를 거쳐서 온 타지역 초진이었다"면서 "열이 많이 났고, 중이염일 수도 있으니 이비인후과에서 귀지를 빼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모에게) 설명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방 원장한테 넘겨서 귀지를 빼다가 피라도 나면 대형사고다 싶어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지만 병원 진료가 끝날 때까지 가지 않고 실랑이를 했고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최근 A씨 부부는 중이염이 의심되는 아이의 귀를 내시경으로 보기 위해 소아과 의사에게 찾아갔고, 아이 귀지를 제거했는데 피가 나자 이들 부부가 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한데 이어 2천만 원을 배상하란 민사소송도 제기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피가 나도 딱지가 앉았다가 떨어지면 끝이고 아이가 아픈 것도 아니다"라며 "심지어 이 케이스는 의사가 피를 냈는지, 아이가 귀에 손을 넣어 피를 냈는지, 보호자가 피를 냈는지 증명조차 없다"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이런 식이라면 이 땅에 소아과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낫겠다"라고 현재 소아과 의사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한탄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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