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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절반은 코로나 확진돼도 무급휴가"


직장인 1천명 설문 결과, 정규직 무급휴가 사용 대비 2.8배 달해…"쉴 권리 보장돼야"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비정규직 직장인 절반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격리 기간 내 무급 휴가를 사용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규직(18.9%)의 2.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비정규직 직장인 절반이 코로나19감염증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격리 기간 내 무급 휴가를 사용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비정규직 직장인 절반이 코로나19감염증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격리 기간 내 무급 휴가를 사용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월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와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 여건을 포함해 고용 형태, 노동조합 가입 여부, 임금 수준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전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후 근무 상황을 물은 결과 전체의 48.6%가 유급휴가를, 30.6%가 무급휴가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17.6%는 재택 근무를 했다.

유급휴가 비율은 정규직의 경우 59.8%로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비정규적은 이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26.9%에 그쳤다.

무급휴가 비율은 비정규직의 경우 절반이 넘는 53.0%를 기록했다. 재택근무는 16.8%다. 반면 정규직은 무급휴가가 18.9%, 재택근무가 18.1%였다.

유급휴가 비율은 노동조합원(70.9%)과 비조합원(44.7%), 임금 월 500만원 이상(64.2%)과 월 150만원 미만(22.3%)에서도 차이가 컸다.

회사에서 유급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59.7%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40.3%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은 정규직에서 69.3%, 비정규직에서 45.3%였다.

한편 독감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직장인 20.5%만이 유급휴가를 사용했다. 이외에는 출근(근무) 29.8%, 무급휴가 25.8%, 재택근무 23.9%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에는 지난달 "코로나 격리 중에 권고사직을 받았다"라거나 "코로나 격리 중에 출근을 강요하더니 출근하지 못했다고 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 시키려고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

직장갑질 119는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들과 노동 약자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하거나 연차를 쓸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변경한다.

직장갑질119 권남표 노무사는 "아프면 쉴 권리로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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