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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오픈톡'에 본인확인제 전면 도입


뉴스·스포츠 오픈톡 이어 연예 분야 오픈톡 적용…사실상 서비스 전 분야 대상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네이버가 개방형 채팅방 '오픈톡' 서비스에 실명 기반 본인확인제를 전면 도입한다.

네이버가 개방형 채팅방 '오픈톡' 서비스에 실명 기반 본인확인제를 전면 도입한다. 사진은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

2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다음달 12일부터 방송·웹오리지널·연예 관련 오픈톡 서비스에 실명 기반 본인확인제를 적용한다.

오픈톡은 좋아하는 콘텐츠나 팀별로 채팅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지난해 9월 말 방송·연예·스포츠 분야에 한해 출시됐다. 본인확인제는 본인 확인을 거친 ID로만 게시글을 쓸 수 있는 제도다.

오픈톡은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과 올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통해 서비스 효과를 입증했다. 카타르월드컵 공식 오픈톡에는 당시에 이용자 약 278만명이 방문해 채팅 51만여개를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8일 1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콘퍼런스콜에서 네이버의 매체력 강화를 위해 오픈톡의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가 연예 관련 오픈톡에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오픈톡 중심 다양한 사업 연계를 진행하기 이전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이라는 풀이다.

네이버는 본인확인제에 대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어뷰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근원적 해결 방안"이라며 "시험 결과 본인확인제를 오픈톡에 적용하면 절대다수의 스팸 생성이 사전에 차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어뷰징은 의도적으로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조작 행위를 일컫는다.

네이버는 지난 2020년 4월 2일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기간에 맞춰 뉴스 서비스 댓글에 본인확인제를 적용하기 시작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또 지난해 11월 스포츠 오픈톡에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데 이어, 다음달 12일부터는 연예 오픈톡에도 이를 적용해 사실상 본인확인제를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본인확인제는 익명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지은 '인터넷 실명제(댓글 실명제)'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본인 확인에 필요한 개인 정보는 외부 본인인증 기관이 가지며 네이버는 본인확인 사실 정보만 보관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

네이버는 본인확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댓글 활동을 유도하면서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점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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