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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 게임 규제, 어떻게 이행하나요?" 안내 설명회 열려


게임위-게임이용자보호센터, 12일 '베팅성 게임물 사후관리 설명회' 개최

'베팅성 게임물 사후관리 설명회' 현장 전경. [사진=게임이용자보호센터]
'베팅성 게임물 사후관리 설명회' 현장 전경. [사진=게임이용자보호센터]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웹보드 게임 규제를 소개하고 사후관리 방안 등을 알리는 설명회가 열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연간 2회 이상 규제를 안내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승훈)는 지난 12일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게임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베팅성 게임물 사후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베팅성 게임물 사후관리 제도를 알리고 자율규제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불법 환전상 등 웹보드 게임을 악용하는 불법 사업자들을 겨냥해 2014년 첫 도입돼 지속해서 완화되고 있는 일몰 규제다. 정부는 지난해초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영향 평가를 실시해 내년 1월 새로운 시행령 규제를 실시한다. 다만 추가적으로 완화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승훈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센터장(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은 이날 설명회에서 "웹보드 게임이 2012년 시행령 이슈가 생기고 2014년도부터 규제 강화로 사업자 입장에서 개발이나 서비스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문체부와 게임위 차원에서 완화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회사들은 게임위와 소통이 가능하나 중소 업체들은 소통의 기회가 적다는 얘기가 많아 첫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알렸다.

최충경 게임위 사무국장은 "웹보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센터의 제안으로 올 연말에 규제 시행령 일몰 이슈를 앞두고 의구심이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설명회를 열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자는 게임위와 협조해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한도는 계정별이 아닌 1인 기준 적용이다. 이는 가상 재화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채널링 사이트에서 선물 받은 것도 모두 더해야 한다.

라목 조치의 게임이용 상대방 선택 금지에선 가목의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2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선택이 가능하도록 예외로 뒀다. 이는 불법 환전상의 게임머니 이관을 막기 위한 조치다. 때문에 당초 친구끼리는 게임이 불가했다가 중간에 개정돼 1회 판돈이 3천500원을 넘지 않으면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한편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및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요 역할로는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도 ▲불법 환전 광고 모니터링 ▲불법 인터넷 개인방송, 환전상 등에 대해 경찰 사이버수사대 등과 공조 활동 ▲게임 힐링센터를 통한 웹보드게임 과몰입·과용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자의 원활한 민원 처리 지원 등이 있다.

이중 웹보드 게임 인증제는 게임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제8호를 준수하는 게임을 대상으로 인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 지침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동희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책임 연구원은 "인증을 신청하면 별도 독립적인 평가위원원회를 통해 인증 여부를 모니터링한 다음에 심의 의결한다"며 "인증 게임물에 한해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인증제에 참여한다는 마크가 있고 이를 게임 내 또는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환전 광고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이를 센터 내부 평가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에 보고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까지도 인증 업체와 공유한다. 고 책임은 "불법 환전으로 악용되는 것은 업체 측에도 손해"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해당 결과를 리포팅해주는 부분과 함께 시행령 일몰 협의에서도 업체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의견 취합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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