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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시 신용등급 챙겨야


 

조달청 입찰참가 시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생겨 신용등급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조달청은 물품구매 및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 중 경영상태 부문 심사는 한국기업평가 등 지정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할 예정.

이전에는 입찰 과정 중 경영상태를 평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이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었다.

제도 변경에 따라 물품 및 용역구매 입찰 중 적격심사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이전에 전문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아야 입찰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박종태 한국기업평가 'e-레이팅 센터' 소장은 "조달청 적격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일 이전에 반드시 신용평가등급을 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기업이 많다"며 "향후 중소업체의 신용관리가 상거래 환경 변화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변화된 제도와 그 영향, 파급효과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용평가 업계에서는 조달청 적격심사제도의 변화가 향후 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기평은 지난 4일 설립한 'e-레이팅 센터'를 발족했다. 이센터를 조달청 등 공공부문 입찰 적격심사용 신용등급 발급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육성킨다는 전략.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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